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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정보

2023년 청년월세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

by 별나라우주 2023. 5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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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청년월세란?

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2만 5000명에게 '청년월세'를 지원합니다!
만19~39세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월 20만원,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니 아래를 눌러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하세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 청년월세 지원대상
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합니다.

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~ 만 39세 청년이여야 합니다.
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가구

 

 

 

 지원내용과 신청기준

 -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합니다. (최대 10개월/200만원)

 

 

 

 

 신청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

1.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

2. 이체확인증,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확인)

3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
4. 주민등록등본

 

아래를 클릭하시어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!

 

 

 

 

 

청년월세지원표지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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