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란?
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2만 5000명에게 '청년월세'를 지원합니다!
만19~39세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월 20만원,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니 아래를 눌러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하세요!
청년월세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합니다.
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~ 만 39세 청년이여야 합니다.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가구
지원내용과 신청기준
-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합니다. (최대 10개월/200만원)
신청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
1.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
2. 이체확인증,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확인)
3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4. 주민등록등본
아래를 클릭하시어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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